환불 규정

교습비 반환 기준

  1. 학원은(는)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의 교습비등 반환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돌려드립니다.
  2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그만두거나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래 기준으로 반환합니다.
  3.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: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낸 교습비 전액, 총 교습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에는 2/3, 1/2이 지나기 전에는 1/2을 돌려드리며, 1/2이 지난 뒤에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  4.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: 반환 사유가 생긴 달의 교습비는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,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드립니다.
  5. 학원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을 하지 못한 날부터 일할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.
  6. 반환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합니다. 카드·간편결제로 낸 경우 결제 취소로, 그 밖의 경우 보호자 계좌로 돌려드립니다.
  7. 학원은 위 기준보다 학습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환불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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